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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OEM에서 HACCP과 품목제조보고는 누가 하나요?

HACCP 인증과 품목제조보고는 모두 제조사, 즉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브랜드를 다는 발주사가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해당 제품 유형의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를 고르면 됩니다. 발주사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라벨에 들어가는 표시사항과 광고 문구입니다.

HACCP은 제조소에 붙는 인증입니다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원료 입고부터 최종 제품까지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심사와 인증을 맡습니다.

인증 단위는 제품을 만드는 업소와 품목입니다. 브랜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어묵류, 냉동식품,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등 일부 식품 유형은 매출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되어 왔습니다.

발주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만들려는 제품 유형에 대해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생산 전에 끝나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해당 품목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것도 제조사가 합니다.

보고서에는 배합비, 원재료, 제조 방법, 표시사항이 들어갑니다. 레시피와 라벨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고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정식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짤 때 이 구간을 빼먹으면 출시일이 그대로 밀립니다.

배합을 바꾸면 변경 보고가 필요합니다. 양산 직전에 맛을 손보자는 결정이 일정을 되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발주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벨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 방법 등입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표시 항목 자체는 제조사가 채웁니다. 다만 제품명과 강조 문구는 발주사가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질병의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은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브랜드 쪽 책임이 큽니다.

순서로 보면

  1. 1제품 방향 확정
  2. 2제조사 선정 — 해당 제품 유형의 HACCP 인증 보유 여부 확인
  3. 3샘플 제작과 배합 확정
  4. 4표시사항 작성
  5. 5품목제조보고
  6. 6양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구간이 일정에서 가장 자주 누락됩니다. 생산 일정만 보고 출시일을 잡으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랜드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HACCP은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업소와 품목에 대한 인증이므로,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과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배합과 표시사항이 확정된 뒤에야 시작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출시 일정에는 이 구간을 별도로 잡아두어야 합니다.

라벨은 누가 만드나요?

법정 표시 항목은 제조사가 채우고, 제품명과 디자인, 강조 문구는 발주사가 정합니다. 래프앤비는 두 쪽을 함께 검토해 표시 기준에 어긋나는 문구가 남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과 적용 대상은 개정됩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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